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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저희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는 1988년 창립 이후
3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학회회칙Bylaw

  • 제 1장 총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The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Endoscopy)"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산부인과 내시경 및 최소침습수술에 관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작업의 발표, 지식의 교환, 정보의 제공 등을 행하여 학술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1.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 발표회 및 학술 강연회의 개최
    2. 의학 교육과 연구 활동 장려 지원
    3. 대한산부인과학회 공동발행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편집 발행
    4. 국제 교류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의학 정보 교환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 원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회는 회원의 종류를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협동회원으로 구성하되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대한민국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산부인과 수련과정에 전공의 혹은 간호사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자로 한다.
    3. 명예회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4. 협동회원: 산부인과 내시경 및 최소침습수술 분야 연구에 참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 하는 과학자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 명예회원 및 협동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명예회원 제외)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약간 명
    2. 고문: 약간 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2명
    5. 이사: 약간 명
    6. 감사: 2명

    제10조 (임원의 선임)
    1.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추대한다.
    2. 고문은 명예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한다.
    3. 회장, 부회장은 명예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4. 회장이 이사를 임명한다.
    5.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총괄 및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또한, 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감시한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회무의 분할)
    회무는 이사 중에서 총무, 부총무, 자문, 학술, 수련교육, 연수, 기획, 재무,편집, 심사, 홍보, 국제협력, 윤리, 보험 및 정보통신의 업무를 분할하며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보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 (임원의 임기)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 또는 증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 (직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제4장 회 의

    제4장 회 의 제17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과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8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에서는 하기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무 및 감사 보고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이송된 사항

    제19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 사항은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사회는 하기 사항을 결의한다.
    1. 본회 사업의 통계 및 보고
    2. 재정일체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천거와 고문 및 명예회장의 추대
    4.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22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5장 재 정

    제5장 재 정 제23조 (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납입금 및 회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

    제24조 (회비)
    납입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2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장 회 칙

    제6장 회 칙 제26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에 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제7장 자학회

    제7장 자학회 제27조
    회장이 추천한 학회 및 연구회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총회에서 인준한 경우, 자학회 및 연구회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
    자학회 및 연구회의 회장을 각각 본 학회의 상임이사로 추대하고 상임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며, 회장 불참시 부회장 부회장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임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
    자학회 및 연구회의 학술행사 (정기 학술대회, 연수 강좌, 연구 모임 등, 이하 학술행사) 개최 시 연수 평점을 부여하고, 양 학회의 교류 및 학술행사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춘다.

    제30조
    양 학회는 1년에 1회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주관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며 전시업체 협찬에 기여하며, 기여규모는 양 학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1조
    기타 사항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와 자학회 회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양 학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장 연구회

    제8장 연구회 제31조
    회장이 임명한 위원장이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총회에서 인준한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2조
    연구회는 위원장 1인이 총무 1명을 선출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33조
    연구회의 학술대회는 본회 산하에서 회장과의 협의 하에 개최한다.

    제34조
    연구회의 학술대회 재정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산하에서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

  • 제9장 학술상

    제9장 학술상 제35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학술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 (대상)
    본 상의 시상 대상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회원으로서 내시경 분야에서의 연구업적과 우수한 논문 등에서 큰 공이 인정되며, 국내, 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로 한다.

    제37조(시상부문 및 자격)
    1. 학술논문상
    내시경 수술에 관련된 논문으로 춘계 학술대회 개최 전년도 1년 간(1월~12월) 출판된 논문 중 IF 합이 최고인 제1저자 1명
    2. 국제학술상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의 학술부문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회 회원 2명
    3. 최우수학술상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발표되는 연제 가운데 우수한 연제를 선정한다.
    최우수학술상은 구연 부문 1명, surgical film 부문 1명에게 시상되며 최우수와 우수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타 학회 학술상과 중복 시상 불가하다.

    제38조 (시상내역 등)
    학술 논문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국제공로상(International lifetime award)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최우수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제39조 (심사)
    최우수 학술상 심사 기준 및 수상자 선정은 학술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40조 (시상)
    본 상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발표 및 시상한다.

    제41조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명예회장단 및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21년 11월 17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정관 본회에는 자문위원회, 학술위원회, 수련교육위원회, 연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재무위원회, 편집위원회, 심사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윤리위원회, 보험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간호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된다.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022년도 학술상 규정

    2022년도 학술상 규정 본 학회는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공헌하고자 학술상을 제정하고자 한다.

    1. 학술상 대상
      - 시상 구분: 학술논문상, 국제학술상, 최우수학술상

    학술논문상
    내시경 수술에 관련된 논문으로 춘계 학술대회 개최 전년도 1년 간(1월~12월) 출판된 논문 중 IF 합이 최고인 제1저자 1명

    국제학술상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의 학술부문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회 회원 2명

    최우수 학술상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발표되는 연제 가운데 우수한 연제를 선정한다.
    최우수학술상은 구연 부문 1명, surgical film 부문 1명에게 시상되며 최우수와 우수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타 학회 학술상과 중복 시상 불가하다.

    2. 학술상 시상 내역
      - 학술논문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7,000,000원을 수여한다.
      - 국제학술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각 4,000,000원을 수여한다.
      - 최우수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각 2,500,000원을 수여한다.

    3. 시상식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학술대회에서 진행한다.
    4. 최우수 학술상 심사 기준 및 수상자 선정은 학술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심사기준 (배점: 각 2점씩, 총 10점)
      1) 연구의 독창성, 합리성
      2) 연구의 타당성, 정확성
      3) 산부인과내시경학 발전 기여도 (유용성)
      4) 후진 양성 기여도
      5) 이중 게재 불가

    상기 학술상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회원들의 연구의지를 고취시키고, 의학계가 진일보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이다.